집합투자기구의 간접투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 거래 소득 등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포함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0.12.30
요 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,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「소득세법」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,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후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,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「소득세법」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입니다.
○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자본시장법’)」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,
-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상장기업 및 벤처기업 주식에 간접투자
2. 질의내용
○
자활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자립 성과금이 근로소득인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소득세법 제17조
【배당소득】
①
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5.
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
【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】
①
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1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(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,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"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일 것
2.
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·분배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,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2조
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(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.
가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4조
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
나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8조
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
다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0조제1항
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
3.
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(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)
④
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(이하 "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"이라 한다)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1항
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(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내파생상품(이하 "장내파생상품"이라 한다)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 (이하 단서 생략)
1.
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(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
가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
나.
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
2.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
3.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
○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
【그 밖의 용어의 정의】
⑲ 이 법에서 "사모집합투자기구"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경영권 참여,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·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(이하 "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
2.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(이하 "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
㉑ 이 법에서 "집합투자증권"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(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)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.
○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
【투자목적회사】
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.
1.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
2.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
3.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,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
가.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
나.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
다.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4.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
5.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,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